평택시는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평택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어, 기초생활 교육, 생활고충·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체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시는 또 민간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 간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등을 개최해 거주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돕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제한했다. 시는 조례안이 오는 7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조례에 따라 다양한 외국인 지원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평택지역에는 9600여명의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 1일까지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기초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국제결혼가정의 18세 이하 자녀로 구분하여 출신 국가별, 남·여별로 조사한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 새터민은 조사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