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성분을 이용, 필로폰을 만드는 수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관계자는 20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종합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든 일당이 최근 검찰에 적발된 뒤 감기약 남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초 수원지검에 적발된 일당은 종합감기약 100만원어치를 구입, 시가 1억6000만원어치 필로폰을 만들었다.
사실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종합감기약을 녹여 정제한 뒤 순수한 ‘슈도(pseudo)에페드린’ 성분을 뽑아내 여기에 촉매를 넣는 등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 필로폰의 성분인 메타암페타민을 만들어 낸다.
식약청의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종합감기약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꾸거나, 한 번에 살 수 있는 감기약의 수량을 2~3일치로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감기약에 첨가제를 넣어 슈도에페드린 추출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첨가제를 넣는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여부가 문제다. 식약청 홍순욱 마약관리팀장은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