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소각장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이들 사업이 주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 오염물질 배출 감소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같은 제도는 개발사업이 사람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아니라 주변 환경(대기, 수질 등)에 끼치는 영향만 평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14일 “최근 들어 새집 증후군과 천식, 아토피 같은 환경성 질환이 급증한데다 산업단지나 폐광산 지역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민 보건을 위한 법령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며 “올 정기국회에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상정한 뒤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영향평가제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같은 발암물질 배출량이 정부가 설정한 특정 기준(발암확률이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등)을 넘을 경우, 사업자에게 배출 감소 의무를 지우는 식으로 운영된다.
개발사업으로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환경성 질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에게 피해 보상의무를 지운다. 상관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보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200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본지 2월12일자 A12면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수질 등 정부가 설정한 각종 환경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지자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