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업무성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등수를 매긴 후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청주시는 부서장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5급 이상 공무원 112명을 대상으로 ‘직무성과 계약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직무성과 계약제는 공무원의 업무성과를 개인별로 평가해 전체 등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상·하반기 두 차례 업무평가를 실시해 성적에 따라 S, A, B, C 등 4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최대 100%까지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즉 S등급 공무원이 100원을 받으면 C등급은 50원을 받게 된다.

업무평가는 100명에 달하는 5급 사무관의 경우 ▷본청 ▷상당·흥덕구청 ▷사업소 ▷상당구 동사무소 ▷흥덕구 동사무소 등 5개 소속 단위별로 나눠 실시할 방침. 4급 서기관 12명은 소속단위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결정한다.

업무평가 점수는 외부 전문 용역기관이 70%, 시장과 부시장이 30%를 책정한다. 평가 항목은 ▷성과(60%) ▷고객관점(20%) ▷운영관점(10%) ▷성장관점(10%) 등으로 구성된다.

권병홍 청주시 기획행정국장은 “그동안 일부 중앙부처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가 개인별 업무성적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