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자 A14면 ‘문자 性희롱도 처벌’ 제하의 기사 중 ‘감사관실는’은 ‘감사관실은’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문자’ 성희롱도 처벌 서울시 “3개월 감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03/20070503000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