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6일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은 원고 측에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부모들은 가해학생 부모들과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들은 12세 남짓의 초등학교 6학년생들로서 집단 괴롭힘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의 모든 생활을 다 감독할 수 없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더라면 수개월에 걸친 폭행을 적발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학생들과 격리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학교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