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염원섭)는 24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로 관변단체 회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준(56) 부산 중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80만원을 선고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기는 처음이며, 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단체장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당한 업무추진비의 집행이라고 하고 있으나 지출 시기가 선거를 앞둔 2006년 2~3월에 집중되고, 집행 대상도 선거 구민들과 직접 관련돼 있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 내용 중 허위학력 기재는 1998년 구청 홈페이지 개설 당시부터 게재돼 있어 선거법을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관변단체 회원 등에 10차례에 걸쳐 40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학을 중퇴하고도 구청 홈페이지에 서울 모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