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행정도시의 법적지위를 도 관할의 ‘도·농복합 특례시’로 설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총리실 주재로 열린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설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를 서두르면 지역 갈등을 조장, 도시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논의를 2009년 이후로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이어 “법적 지위는 연기군 전체를 도 관할의 ‘특례를 인정한 도·농복합시’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충남발전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결과를 총리실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은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최종 검토결과는 상반기를 넘겨야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