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옆에 살고 있다. 이곳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정차가 되어 있고, 새벽에도 차들이 들락거려 시끄러워 잠을 못 잘 정도다. 견디다 못해 구청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 지역은 스쿨존이라 주차가 안 되는 지역”이라며, “그 지역엔 주차되어 있는 차가 없다”고 했다. 황당해 전화를 끊고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주차단속을 했다”는 답변이 왔을 뿐, 아무런 조치가 없어 주정차가 계속됐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또 제기했더니 “3개월 이내에는 같은 건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내세워 단속을 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못 한다면 주차금지 시설물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이면도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시설물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내세워 안 된다고 했다. 규정을 일 안 하기 위한 핑계로 써먹는 것인가?
김영노·서울 용산구
입력 2007.04.23.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