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면서 피부 미용인들의 숙원이던 피부미용자격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2008년부터 미용사 단일자격을 두 개로 전문화하여 미용사에서 일반 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 구분, 각각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일반 미용사는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등을 업무범위로 하고,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을 업무범위로 구분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피부전공과 관련된 2년제와 4년제 대학이 130개가 넘고, 피부미용관련 전공의 석사, 박사과정을 설치한 대학교도20개 이상이다. 그러나 관련 국가공인자격이 없어 각 부처 간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감이 있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의 미용사 면허를 받기 위한 면허지정 학교의 필수 피부미용 기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식약청에서 의사들만 쓸 수 있는 의료기기로 바뀌어 버렸다. 글로벌시대 피부미용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기기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학계와 업계에 합법과 불법이 공존한 것이다. 이 때문에 피부미용 기기제조업체들은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등록해 영업하고, 해외엔 미용기기로 바꿔 수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새 제도의 시행으로 피부 미용에 관한 국가제도 부재에 따른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피부미용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격제도를 통해 고학력 전문인력의 배출과 해외진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