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살면서 환치기(환전수수료를 물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돈을 들여와 내야 할 수수료만큼의 돈을 챙기는 수법) 등으로 700억원에 이르는 돈을 불법 외환거래 해온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17일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88억원에 달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해온 혐의로 일본 거주자인 황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황씨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돈을 송금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엔화)을 받아 이 돈을 자신이 아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직접 국내로 들여오도록 했다.
현재 미화 1만달러(1000만원 상당) 이하의 현금은 신고 없이도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