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 타결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해 고령농을 줄이는 대신 전업농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농가등록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각 시·군과 농민단체들은 “농가등록제가 고령농이 전체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촌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고령농을 강제 퇴출시키는 농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농가등록제는 농가 유형을 ▲전업농(제1유형) ▲성장가능 중소농(제2유형) ▲65세 이상 고령농(제3유형) ▲취미·부업농(제4유형) 등 4개로 나눠 각 농가별 토지정보와 소득원 등을 전산화 해 정부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업농과 중소농에 지원이 집중되게 된다. 고령농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원도의 경우 농가등록제 도입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농민단체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강원도의 농가수는 7만7742가구로 이 중 농가등록제 시행에 따라 고령농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농가는 3만1334가구(40.3%)이다. 농가등록제는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7월부터 전국 9개 읍·면지역 7000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뒤 2009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