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전 방송에서 MRI 촬영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데도 의료기관(병원)에서 비급여로 해 비싼 검사비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된 후 MRI를 둘러싼 민원이 부쩍 늘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적용 고시사항 기준에 따라, 의사와 보험심사 직원이 MRI 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심평원의 잣대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두통으로 병원에 와서 MRI를 촬영했을 경우, 비급여 촬영으로 인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공문이 온다. 그런데 처음부터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청구할 경우엔, “왜 건강보험을 적용했냐”며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심평원은 민원인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의료기관엔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하는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그래서 올해 8년째 병원에서 건강보험 심사·청구 업무를 하고 있는 나는 MRI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애로를 느낀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비를 조정하는 것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적정하고 올바르게 진료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