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 대해 온라인(on-line) 게임 시간 제한제와 실명제(實名制)를 실시한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와 교육부, 공안부 등 8개 부서는 9일 이런 방침을 전국 온라인 게임 업체와 인터넷 게임방 등에 통지했다. 오는 7월16일부터 전면 도입되는 이 방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이 온라인 게임을 연속으로 3시간 이상 하면 모니터에 ‘피로’라는 표시가 뜬다. 또 5시간 이상 지속되면 게임을 통해 벌어들인 사이버 머니(cyber money)와 각종 무기장비 등이 사라지고 게임 접속이 차단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은 강제적으로 쉬어야 한다.
홍콩=송의달 특파원
입력 2007.04.11.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