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벅스’를 상대로 음반사들이 음악 전송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예전미디어 등 9개 음반사가 인터넷 음악 청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벅스를 상대로 “한 달에 일정한 돈을 내면 음악을 개인 컴퓨터에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므로 음악을 복제해 전송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음반사들, 가처분 신청
인터넷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벅스’를 상대로 음반사들이 음악 전송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예전미디어 등 9개 음반사가 인터넷 음악 청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벅스를 상대로 “한 달에 일정한 돈을 내면 음악을 개인 컴퓨터에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므로 음악을 복제해 전송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