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3일 연안 어장의 자원고갈과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민들을 돕기 위해 어로행위가 제한돼 있는 강원도 동해항과 묵호항 내 일부 수역에서 문어 잡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용기간은 문어의 산란기를 피한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로, 매일 100여 척의 어선이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선박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업이 허용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문어 조업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순찰선을 주기적으로 운항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