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법’으로 불리는 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의 정식 이름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다.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나 발찌 같은 장치를 강제로 차게 만들어 그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상습범으로 인정되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성폭행한 사람 등이다.
전자팔찌를 채우는 절차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전자팔찌를 채워 달라고 청구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일종의 구속 절차와 유사하다.
수감 중에 가석방되는 경우는 법무부 심사위원회가 전자팔찌를 채울지 여부를 결정한다. 팔찌를 채우는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새 법은 공포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면 시행토록 돼 있다. 이르면 2008년 10월쯤이다.
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프랑스, 스위스, 호주 등이 상습 성폭행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