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실시된 공직자 재산 공개의 특징은 ‘재산 가액 변동사항 신고제’가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직자들의 불성실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부동산, 증권 등 보유 재산의 가액 변동사항을 신고토록 한 조치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직자들은 과거 구입했던 부동산에 별다른 거래 사실이 없었다면 최초 구입가만 신고하면 됐다. 거래가 없을 경우 구입시점 이후 상승한 가격이 재산 등록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동안 이를 실제로 악용하는 공직자들도 많았다. 지난해에 발표된 2006년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 8만9462명 중 4367명이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 심사 결과 밝혀진 바 있다.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징계, 과태료, 경고, 보완명령, 정정 조치 등을 내렸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동산의 경우 신고하는 연도의 공시가격을 기재해야 하고, 증권 또는 예금 등 유동성 자산은 신고 기준일의 실제 보유 가격을 밝혀야 하는 만큼 불성실한 신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공개된 2007년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내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 ‘불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