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오른다. 또 중·고생 등의 신분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을 가려내는 연령제, 어린이 교통카드제, 차비가 싼 버스에서 비싼 버스로 갈아타면 차비의 차이만큼 돈을 내야 하는 ‘환승 차액요금제’도 함께 시행된다. 부천 시내버스도 100원 오른다.

요금 인상=시내버스 요금(어른, 교통카드 기준)이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지선버스(옛 마을버스)는 550원에서 600원으로, 시내구간 좌석버스는 900원에서 950원으로 인상된다. 현금을 낼 경우는 시내버스가 900원에서 1000원으로, 지선버스는 600원에서 700원으로, 시내구간 좌석버스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은 어른 요금의 70%, 어린이는 50% 수준으로 할인된다.〈표 위

인천지하철 1호선 기본 요금(어른, 교통카드 기준)도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현금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역시 100원이 오른다. 추가요금은 현재 기본거리 12㎞에 6㎞ 더 갈 때마다 100원씩 오르는 것이 기본거리 10㎞에 5㎞ 더 갈 때마다 100원씩 오르게 된다.<표 아래>

시내버스 연령제=학생이나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탈 때 지금은 초·중·고교생과 같은 신분에 따라 요금을 내지만 4월부터는 나이를 따져 만 6~12살은 어린이 요금, 만 13~18세는 청소년 요금을 내게 된다. 예를 들어 만 12살이지만 중학생인 경우 지금은 중·고생 요금을 내지만 4월부터는 어린이 요금을 낸다. 또 만 18세에 대학생이 된 경우 일반요금이 아닌 청소년 요금을 내면 된다. 이 요금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산 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에 자신의 신분을 등록할 때 써넣는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만 나이가 계산돼 카드 단말기에서 결재된다.

어린이 교통카드제=만 6~12살의 어린이는 교통카드 판매소에서 어린이 교통카드를 사서 쓸 수 있게 됐다. 카드를 산 뒤 카드의 발행사인 ㈜이비의 홈페이지(www.ebcard. co.kr)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학년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카드는 모양에 따라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값은 6000원이다.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있다.

환승 차액요금제=버스를 갈아탈 때 차비가 싼 버스에서 비싼 버스로 갈아타면 차비의 차이만큼 돈을 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04년부터 시행중인 지금의 환승무료제는 일반 시내버스와 지선버스, 좌석버스 사이에 아무 구분이 없이 정해진 시간 안에만 갈아타면 나중에 탄 버스의 요금을 받지 않는 방식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지선버스(어른, 교통카드 요금 600원)에서 내려 일반 시내버스(〃900원)나 좌석버스(〃950원)로 갈아탈 경우 각각 300원, 350원을 내야 한다. 또 일반 시내버스에서 좌석버스로 갈아탈 경우에도 차액 5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차비가 더 비싼 버스에서 싼 버스로 갈아탈 때는 지금처럼 환승 요금을 받지 않는다.

◆서울·경기도도 올라=서울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다음달 1일부터 100원씩 오른다.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기본 요금이 교통카드를 쓸 때 800원에서 900원으로, 현금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지하철의 요금 산정 방식도 현재 기본 12㎞, 6㎞ 추가 때마다 100원 오르는 것이 기본 10㎞에 5㎞ 추가 때마다 100원 오르는 체계로 바뀐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요금은 교통카드를 쓸 때 현재 1400원에서 1700원으로, 현금을 낼 때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 부천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의 경우 교통카드를 쓸 때 800원에서 900원으로, 현금은 85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은 교통카드는 600원에서 720원, 현금은 650원에서 800원으로 오른다. 어린이는 300원에서 450원(현금 기준)으로 오른다.

좌석버스는 교통카드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현금은 1400원에서 1600원이 된다. 직행좌석버스는 교통카드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현금은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