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편법으로 330여억원에 달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 당시 책임자들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지자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22일 “수원시의 징계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열려 당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담당했던 5급 이상 공무원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A국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력을 참작해 감봉 1개월보다 아래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환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로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수원시는 지난 5년간 초과근무시간을 대리기재 하는 방식으로 333억47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경기도 감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