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법률로 인정해 자본주의로 한발 더 성큼 나아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6일 국유 재산과 사유 재산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물권법(物權法)안을 97.3%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물권법은 ‘국가, 집단, 개인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중국 헌법은 ‘공공 재산 불가침’원칙을 ‘합법적 사유 재산 보호’ 원칙보다 먼저 규정함으로써 국유나 집단 재산을 사유 재산 보호보다 우선시해 왔다.

물권법은 또 주택용지의 사용권 기한(70년)이 만료될 경우 이를 자동 연장되도록 해 개인에게 사실상 토지 소유권을 부여했다. 중국의 주택은 개인이 건물은 소유할 수 있지만 주택을 지은 토지는 국가에 사용료를 내고 70년간 빌려 쓰게 돼 있었다. 사용권은 매매·상속·저당이 가능하다.

중국 전인대는 또 외자 기업에 주어지던 법인세 혜택을 폐지, 내년부터 중국 기업과 똑같이 2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외국 기업은 업종에 따라 15~24%의 법인세를, 중국 기업은 33%의 법인세를 내왔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IT 등 첨단 업종의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종전대로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