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 갈등 요인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협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선진국의 사회협약제도 사례를 연구·분석한 뒤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제주사회의 갈등을 예방 관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사회협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 각 분야별로 사회협약에 대한 기초안을 마련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본 위원회, 사회협약추진·갈등조정·특별 분과위원회 등을 두고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과 전문위원을 갖출 예정이다. 위원회 운영에는 ‘논의 시한제(D-day)’를 활용해 보다 적절한 시기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일자리 만들기·관광진흥·교통질서 지키기 사회협약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