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광고시간보다 2배나 길게 광고를 하는 등 광고시간에 관한 방송법을 어긴 OCN과 채널CGV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정 광고시간(매시간 12분 초과 금지)을 위반한 OCN과 수퍼액션, 온스타일(이상 온미디어 계열), XTM, 채널CGV(이상 CJ미디어 계열) 등 12개 PP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위가 지난해 12월 12일 광고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OCN은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1시간에 광고를 최대 25분25초 동안 방송했다. 채널CGV는 26분30초 동안이나 방송해, 위반 시간으로는 최장을 기록했다.

방송위는 광고시간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OCN, 위반 시간이 가장 긴 채널CGV에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차례 위반한 수퍼액션은 2000만원, 나머지 PP들에 대해서도 750만~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