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건설교통부가 2007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달 28일 발표함에 따라 용인시 3243개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12.4%, 경기도는 13.68% 상승했으며 용인시는 평균 17.64% 상승했다.

용인시 중에서는 수지구(23.9%), 기흥구(19.91%), 처인구(9.10%)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최고지가는 처인구 김량장동 132-4번지 상업용지로 ㎡당 700만원(평장 2314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지가는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산 56번지 임야(평당 9256원)이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18.82%, 공업지역 17.62%, 상업지역 14.16% 순으로, 비도시지역은 농림지역 9.06%, 관리지역 8.24% 정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가격기준일이 2007년 1월1일이며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조사, 평가해 소유자, 시·군·구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표준지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고 건교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or.kr) 또는 시청 도시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각 구청 민원봉사과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