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립대 설립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해 대학설립을 위한 법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또한 교명(校名)도 ‘울산과학기술대학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는 빠르면 오는 8월쯤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교는 2009년 3월 목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울산과학기술대는 특수법인(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는 최초의 국내 대학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를 위한 선도대학의 역할을 맡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대는 정부 간섭없이 총장이 독자적인 재정운영과 인사권을 갖는다. 또 울산시가 학교에 출연금을 내고 시장이 학교 운영이사를 추천하며, 지역 산업계와 경제계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필요할 경우 학교용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현재 9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학부지 99만㎡(30만평) 매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울산시는 "오는 8월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 총장도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임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울산시는 개교 초기 대학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매년 100억원씩 15년간 1500억원의 대학 발전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통과로 울산국립대학이 실질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다"며 "시민의 여망으로 설립되는 대학인 만큼 지역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발전방안과 비전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일대 99만㎡(30만평, 장래 80만평)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한다. 2009년 3월 입학정원 1000명(향후 1500명으로 확대) 규모로 개교할 계획이며, 학과는 울산의 주력산업을 고려해 공업계열과 공업관련 경영학 계열, 일부 사범계 학과 등이 설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