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베스트셀러였던 ‘마시멜로 이야기’ 대리번역 의혹에 휘말려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출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책의 번역자로 이름을 올린 프리랜서 정지영 아나운서의 대리번역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일 일부 독자들이 ‘마시멜로 이야기’ 출판사인 한경BP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아닌 또 다른 전문 번역가가 번역했다는 내용과 최종 발간된 책자의 내용이 달라 대리번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씨도 어느 정도는 번역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리번역 의혹이 불거진 뒤 한경BP측은 “정씨가 처음 번역을 하는 것이어서 번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번역가에게도 함께 번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었다.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 변호사는 작년 10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뒤 이 책을 산 독자들과 함께 출판사와 정씨를 상대로 대리번역 논란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출판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