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탈북자들의 이혼(離婚)이 쉬워진다. 북의 배우자 때문에 남한에서 새로 결혼하는 것은 중혼(重婚)죄에 해당한다. 민법은 양쪽 배우자의 진술을 들어본 뒤 법원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배우자가 북한에 있어 이혼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탈북자의 이혼소송은 2003년 6건, 2004년 146건, 2005년 47건, 2006년 32건 등 모두 232건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됐으나,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 관련 문서를 보내는 등의 제도적 문제 때문에 대부분 결론이 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혼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혼을 둘러싼 탈북자들의 고민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호원)은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3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탈북자의 이혼소송을 모두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탈북자는 배우자가 남한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을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2개월간 이혼청구 사실을 공시한 후 법정 심리를 거쳐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