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을 복역, 성탄절 특사로 출소한 40대가 또다시 수도권 일대를 돌며 강도강간을 일삼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일 수도권 일대를 돌며 빈집에 침입해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박모씨(41)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 한 주택에 침입, 최모씨(45.여)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최씨를 은행에 보내 현금 5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최씨 아들의 여자친구 A씨(20)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같은해 11월1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모씨(27.여) 집에 침입, 흉기로 이씨를 위협해 현금 24만원을 빼앗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3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1987년 서울 일대에서 17건의 강도 강간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5년 12월23일 성탄절 특사로 출소한 뒤 8개월 가량 부모와 함께 살다 인천으로 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첫 사건 발생 이후 수사를 벌이다 11월께 박씨의 얼굴이 찍힌 CCTV를 확보, 동종전과자 등을 상대로 조회를 했으나 박씨의 경우 거의 20여년전 범행이어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박씨의 얼굴사진을 전국 교도소 52개소에 배포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12월께 박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미 지난해 11월20일 범행을 저지르다 CCTV에 자신이 촬영된 것을 알아차리고 같은달 30일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수배를 내리고 박씨 주변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25일 귀국하는 박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았다.

경찰관계자는 "강도강간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19년이나 복역한 박씨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출소시켜 이같은 범행이 다시 일어났다"며 "박씨와 같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적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