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노후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는 경유 차량은 2009년부터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22일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맑은 서울 2010’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7년 이상 운행한 3.5t이상 대형 경유차(3만대)에 DPF(매연여과장치), DOC(산화촉매장치) 등 매연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는 차령 7년 이상 2.5~3.5t 경유차(12만대)로 확대된다. 시는 2010년까지 모두 21만6000여대의 경유차를 저공해화할 계획이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오는 2009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전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김포·파주·고양·성남·과천 등 경기도 24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또 태양열·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현재 0.6%에서 2010년까지는 2%로 끌어올려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로 했다.
시는 공공건물을 신·증축할때 공사비의 5% 이상을 태양열·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심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때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