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를 위해 만든 법률이 비(非) 수도권 지역도 함께 규제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각종 법률 제·개정 때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조정하는 ‘지방영향 평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내 학교 졸업식 등에서 상장을 줄 때 부상(副賞)도 함께 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된다.
박명재(朴明在)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수도권 규제정책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만들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는 바람에 비수도권이 불합리하게 규제돼 투자유치 등에 애로가 많다는 자치단체들의 건의가 많아 지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오는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후 이 제도 도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경쟁력 있는 수도권에 투자가 몰리는 현상을 외면하고 수도권만 계속 규제하려는 것이어서, 시장원리를 무시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장관은 이날 또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에서 표창할 때 부상을 줄 수 없어 수상자로부터 불만을 사는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협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 8월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표창·포상할 때 부상을 주면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부상품 상한액을 선관위 규칙으로 규정하는 등 금액한도를 정하는 방안, 자치단체장 선거 전 1년간만 부상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간한도를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