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계약자를 속여 받아낸 보험금 포기각서는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부장 이동명)는 14일 D생명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받았으므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보험금을 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3년 10월 오토바이를 몰다 트럭을 받아 의식불명이 됐고 2004년 4월 1급장애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 직원은 5월 부인 진모(43)씨에게 “장해보험금을 받은 후 모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받아냈다. 정씨는 한 달 뒤 숨졌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속아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보험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경험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 직원이 속여서 쓴 것으로 보이는 확약서는 무효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