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잘되는 이웃 통닭집들을 골탕 먹이려고 거짓 주문전화를 걸었다가 영업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울산의 통닭집 주인〈본지 1월30일 A9면 보도〉이 2년 전에도 다른 경쟁 통닭집에 불을 질러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다.

7일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모 통닭집 주인 이모(40)씨는 2004년 12월 21일 오전 4시25분쯤 경쟁업소인 최모(46)씨의 통닭집 1층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건물 일부를 태워 2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낮 12시쯤 이웃 통닭집 두 곳에 휴대전화를 걸어 통닭 38마리를 허위 주소지로 배달시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