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검사가 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그룹 로비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업체 전직 간부인 피의자 김모씨에게 거짓 自白자백을 강요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서울동부지검장은 6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이 검사를 인사조치했다.
녹취록에 담긴 이 검사의 말을 보면 검사인지 법조 브로커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검사는 비슷한 또래의 김씨에게 始終시종 반말로 “시키는 대로 깨끗하게 도와 달라”며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 “거짓말로 調書조서에 쓰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하라”고도 했다. 검사는 김씨가 거부하자 “(밖에 나가) 괜히 검사가 진술을 강요했네 그런 소리하면 안 돼”라는 말까지 했다. 이 검사는 제이유 납품업자와 前전 청와대 비서관을 사건에 억지로 엮어 넣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랬다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수단을 쓰든 범인 기소 실적만 쌓으면 된다’는 ‘목표 추구형 수사’ 慣行관행 때문이다. 검사들이 ‘범인을 잡는 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고 폭력과 폭언을 쓰면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증 강요라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본이 절차의 適法性적법성에서 출발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지검 강력부의 한 검사는 2002년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물고문하고 때리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가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엔 인천지검 검사가 사기혐의 被피고소인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인천지검에선 2001년에도 검사가 복사용지를 피의자 입에 집어넣고 폭언을 하며 자백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정권 들어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공직자나 유명인사가 9명이나 되는 것도 검찰 수사 수법과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검찰은 1, 2심 재판의 무죄 선고율이 2001년 0.1%, 0.98%에서 지난해 상반기 0.19%, 1.79%로 늘어난 것을 두고 법원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최근 검찰이 법조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기소했던 전직 법관·공무원들이 줄줄이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있는 것도 검찰의 ‘實績실적쌓기형’ 묵은 체질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