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와 3~4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강원도교육청의 ‘2007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은 지난해 72억원보다 10억원이 늘어난 82억원이다. 지원 인원도 지난해 6231명에서 7502명으로 증가했다.

만 5세 무상교육비는 지난해 소득인정액 318만원에서 369만원(4인기준)으로 확대돼 4011명에게 총 50억원을 지원된다. 또 3~4세 아동 차등교육비는 지난해 소득인정액 247만원에서 122만원 증가한 369만원(4인기준)까지 확대돼 3000명에게 3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녀들이 동시에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둘째 이상 아동들에게 총 2억원의 지원금이 나가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모든 가구원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 수업료 지원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