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학교용지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자, 학교설립을 유보한 데 이어 유성구청에 아파트공사 중지를 요청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던 관평초, 관평중 설립을 보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성구청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파트 건설사인 K건설과 S건설에 부과하자, 건설사들이 특례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면서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성구청도 교육청에 지급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55억~56억원) 지급을 보류했다는 것이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유성구청에 공동주택 공사중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철회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