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이자를 우대(優待)해주겠다고 약정하고도 높은 이자를 계속 받았다면 이익을 본 만큼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국제종합기계는 지난 2005년 “이자율이 바뀌어도 이자에 혜택을 주겠다는 우대금리 약정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제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졌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는 2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은행은 2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자율이 변동할 경우 우대금리를 약정한 것과 관련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1심은 “우대금리는 은행이 자율 결정한다”는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이자를 결정하면 안 된다”며 은행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