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30일 종합일간신문의 소설·만화·광고 등을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국회와 문화관광부 등에 보낸 의견서에서 “민주사회에서 국가기관의 주관적인 잣대로 신문 콘텐츠의 가치나 창작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극소수 신문의 일부 연재소설을 규제하기 위해 신문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해악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시장의 자율과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종합일간신문의 소설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기관인 청소년위원회가 직접 규제하도록 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창작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