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교원평가제 및 차등성과급 지급에 반대해 집단 연가(年暇)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 2286명 전원에 대해 교육당국이 징계 또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교육당국은 특히 이들 중 연가투쟁에 4회 이상 참가해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 교사 300여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전보시킬 방침이다. 이번 징계는 1989년 전교조 교사 1500여명을 해직한 이후 교원 징계로선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와 정진화(鄭鎭和) 전교조위원장이 30일 교육부총리실에서 전격 회동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김 부총리의 제자(서울대 교육학과)로, 정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당선된 이후 두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28일 “연가투쟁 4회 이상 참가자 436명 중 263명에 대해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마쳤고, 나머지 173명 중 사립학교 교사 39명과 해외체류자 17명을 제외한 117명은 오는 2월 5일까지 징계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감봉 처분을 받은 5명은 앞으로 1년여 동안 승진·승급이 제한되며, 보수의 3분의 1이 줄어든다. 견책을 받은 132명은 6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된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은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을 ‘비(非)정기 전보인사 대상자’로 분류,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학교로 인사조치해 오고 있다.

교육부는 또 연가투쟁 3회 이하 참가자 1850명에 대해서도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행정처분은 인사기록카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근무성적 평가 때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교조와 해당교사들은 행정소송 및 소청심사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교원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정례적인 교섭·협의, 단체교섭 등 제도적인 대화의 길이 있는데도 집단의 힘을 빌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비교육적 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불법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