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으로 간병을 하던 아주머니에게 전 재산인 시가 3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상속인인 저와 여동생 2명에게는 전혀 재산을 물려주시지 않았는데, 저희들에게는 부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인가요. (서울 광진구 자양동 김모씨)
A>유언자는 재산을 자유로이 증여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에게는 유언의 내용과 관계없이 유언자의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것을 유류분(遺留分)이라고 말합니다. 유언의 자유와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상 자녀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절반(1/2)이 유류분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3명은 각자 위 아파트 중 1/6(법정상속분 1/3의 절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부친의 사망과 유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부친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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