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내 친노(親盧) 당 사수파 기간당원들은 지난달 29일 기간당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당 비상대책위의 당헌 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당 중앙위가 당헌 개정권을 비대위에 넘길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헌 개정권은 전당대회 권한이지만 지난해 2월 전당대회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6월 중앙위를 열어 중앙위의 모든 권한을 당 비대위에 다시 위임했다. 재판부는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두 번째는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 권한을 위임할 때 일반 안건과 같은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느냐였다. 중앙위는 지난해 6월 결의 때 재적 85명 중 70명이 참석해 49명 찬성으로 위임안을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수가 찬성했으므로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헌 개정권 재위임이 가능하더라도 재위임 결의 때는 당헌 개정 요건인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이 같은 행위는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판결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당 활동이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 등 내부 규정에 위배할 경우 그 행위는 무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