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중인 자위대의 무기사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꿀 계획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자위대원들이 신체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임무 수행에 필요하면 무력 사용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연내에 PKO협력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 평화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위대의 무기 사용을 외국의 정규군이 아닌 범죄집단·테러·게릴라 단체에 한정하고, 유엔 시설을 지키거나 체포된 범죄 혐의자가 도망가는 상황에서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자위대원이 자신의 신체를 지키는 자연권적 권리를 넘는 무기사용을 할 경우 헌법 9조가 금지하는 무력행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집단적자위권과 무기사용에 관한 헌법해석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내각 법제국 등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검토 결과를 정리해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