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에서 ‘전철역까지 5분’ 등의 과장 표현은 계약의 본질과 관련된 게 아니어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만큼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는 전모씨 등 209명이 “전철역까지 도보 30분 거리를 5분이라고 하는 등 허위광고를 한 뒤 분양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S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양광고에서 ‘전철역까지 5분’ 등의 과장 표현은 계약의 본질과 관련된 게 아니어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만큼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는 전모씨 등 209명이 “전철역까지 도보 30분 거리를 5분이라고 하는 등 허위광고를 한 뒤 분양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S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