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교보·동부생명 등의 상장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KDI 연구위원)는 7일 "상장 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생보사 상장안을 확정해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생보사 상장문제는 막대한 상장 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도 배분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17년간 논란을 벌여 왔다.

자문위는 최종안에서 "생보사의 법적 성격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상장 차익을 누릴 수 없다"고 결론 내 생보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자문위의 최종안대로 관련 규정을 손본 뒤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정을 승인하면 생보사 상장을 위한 법적 환경이 갖춰지게 된다.

현재 상장요건을 갖추었거나 내년 3월까지 상장요건이 되는 생보사는 삼성·교보·흥국·동부·신한생명 등 5개사다. 이 중 교보·동부생명은 줄곧 상장 의지를 밝혀 왔으며, 삼성생명도 상장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상장요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장되는 경우 삼성생명 주주들은 대략 16조원, 교보생명 주주들은 2조8000억원의 상장 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생보업계에선 추정하고 있다.

상장 차익의 계약자 몫 분배를 주장해 왔던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자문위의 최종안은 업계 편향적"이라며 국회 공청회를 요청하고 법적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