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 집에 전화를 걸어 협박한 40대 ‘스토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조귀장 판사는 5일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버스 타기가 불편해졌다며 지난해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이 전 시장의 집에 하루에 수차례씩 전화를 해 “따발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 반국가 분자로 처단한다”고 하며 미리 녹음해 둔 기관총 소리와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등 전화협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