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의회들이 법률로 금지된 유급보좌관을 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앙 정부가 제지하고 나서, 양측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3일 “서울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가 올해 예산에 유급 인턴보좌관 임금을 포함시켜 의결함에 따라 의회에 예산 재의(再議)를 요구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의원 인턴보좌관제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허용하지 않는 제도”라며 “해당 시·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거나 재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3개 자치단체를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15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자치단체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면, 자치단체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늦어도 4일까지 의회에 예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고, 광주시도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구체적으로 찍어 ‘유급 인턴’ 관련 재의를 시 의회에 요구하라고 지시했다”며 “법령에 따른 지시이므로 시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양태흥 의장은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해 오면 오는 2월 6일 임시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정부 조치에 대해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전체 회의에서 예산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또 “지방의원들이 보좌관을 두고 의정 활동 수준을 높이려는 데 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자치 무시 처사에 대해 지방의회들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작년에도 인턴보좌관제도를 운영해 온 서울시의회는 올해 예산을 심의하며 시의원(106명) 1인당 1명씩의 보좌관 임금 11억원을 반영했다. 경기도의회도 같은 예산 12억8000만원을 반영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의회의 이 같은 예산 의결에 동의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의회가 증액한 보좌관 임금 1억7000만원에 대해 ‘부동의(不同意)’했다. 의회는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결했고, 광주시는 그 후에도 “보좌관 임금만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