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의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는 직원 수가 법정 정원(215명)보다 6명 많다. 지난 1년간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이 추가 채용됐다. 인건비는 다른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를 줄여 마련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은 일을 잘한 6급 이하 직원에게 곧 성과급으로 나눠준다.

대부분 부처가 총정원이나 계급별 정원을 1명이라도 바꾸려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인사위는 이렇게 자율 결정할 수 있다. 1년 반 전부터 시범 실시해온 ‘총액 인건비제도’다. 인건비 지출 총액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인력과 조직을 바꿀 수 있다. 이 제도가 내년 모든 중앙 부처에 도입된다. 26일 국무회의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위한 정부 직제안’을 의결했다. 공조직을 성과 위주로 유연하게 운영해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정원의 3%까지 자율적으로 증원·감원할 수 있다. 과장급(3·4급) 이하의 계급별 정원도 변경할 수 있다. 과 단위 기구를 신설·폐지해도 된다. 수당을 줄이고 성과급을 늘려 우수 직원에게 보수를 더 줘도 된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들은 “인력 감축이나 비정규직 채용 등 공무원 구조조정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