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부터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등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수업료와 양육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들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6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1인당 4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키로 했다.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분기별로 1인당 9만원의 학습비와 4만원의 대중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내년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교복비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 부모 가정 가운데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가 있는 저소득가정 90가구를 구·군별로 뽑아 아이들을 돌봐줄 전문 ‘돌보미’를 파견키로 했다. 전문 돌보미는 월~금요일 하루 5시간씩 이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공부를 가르치는 등의 일을 한 뒤 인천시에서 활동비를 받게 된다.
이밖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한 부모 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해 이들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족 문제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