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들킨 주부가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감옥에 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시누이와 사귀고 있는 박모(30)씨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박씨를 고소했던 이모(여·30)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올 9월 남편에게 박씨와의 불륜 관계가 들통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강간을 당했다고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자신이 거짓 자백해주면 이씨가 나중에 고소를 취하해 줄 것으로 믿고 성폭행을 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당황한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입장을 바꿨다. 실제로 수사 결과 이씨가 박씨에게 보낸 “나 혼자 있으니 전화해요”라는 문자메시지도 있었으며, 성관계를 맺은 날의 전화통화가 주로 이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공개됐다.

검찰은 텔레마케터인 이씨가 박씨와 올 7월 다정스럽게 대화한 통화 내용까지 확보한 뒤,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