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예규 논란과 관련, 대법원측은 21일 “예규에 고칠 점이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현철(邊賢哲) 대법원 공보관(부장판사)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예규 내용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 예규는 어느 정도 상황과 판단에 의해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공보관은 “문제점이 없는지, 고칠 점이 있는지는 물론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예규 1084호는 국회의원, 장관, 판·검사·변호사 등 중요 인물 관련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중요 재판의 경과와 결과 등을 대법원 주요 간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예규를 공개하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법조계 내에 논란을 촉발시켰다. 변 공보관은 예규 논쟁을 “일선 수사기관의 적절치 못한 방법에 의한 불만 표출”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예규를 바꿀 수 있다’고 한 방송 발언의 취지에 대해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했을 뿐 구체적인 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