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장관은 18일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부 기업의 분식회계(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 처리 방식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인들에 대한 성탄절 특사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고위당국자는 분식회계 자진 정리 시기에 대해 “상장 및 코스닥 법인은 내년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금감위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신고하게 되면 모두 공개돼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검찰은 기업이 이번에 분식회계를 정리만 해놓으면 기소를 하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일종의 사면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후에 횡령이나 뇌물 등의 다른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분식회계 수정신고 내용을 수사나 내사의 단서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 8·15 특사에서 17명의 분식회계 기업인에 대해 사면을 했다.

김 장관은 또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성탄절 특사 여부에 대해 “사면 요청자가 많아 이번 성탄절에는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도 사면 여부를 검토 중이고 19일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고,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대규모 사면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대상이 많지 않은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